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(C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2.9월
甲 A주택 취득
○
’13.02월
甲 부친
(1주택 보유)
사망으로 B주택 공동상속
*
*
별도세대인 모친과 甲 공동상속, 甲은 소수지분자에 해당함
○
’17.03월
甲 A주택 비과세
*
양도
*
소득령§155③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하여 비과세
○
’17.04월
甲 C분양권 취득
○
’19.05월
甲 C주택 취득
(C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)
○
’20.03월
모친이 B주택 지분 1/2를 甲에게 증여
(甲 B주택 단독소유)
○
’20.06월
乙
(甲의 아내)
D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 등록
*
소득령§155⑳에 따른 임대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
○
’24년
甲, C주택
(2년 이상
보유 및 거주 전제)
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
상속주택(B)과 장기임대주택(D),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(C)을
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
(2024.1.1.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)
제89조 【비과세 양
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
(이하 “양도
소득세”라 한다)
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(주택 및 이에 딸린 토
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
고가주택은 제외한다)
과
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
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
토지
(이하 이 조에서 “주
택부수토지”라 한다)
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건을 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
시행령
(2024.2.29.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)
제
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1
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
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
이상인 것
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
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
을 말한다.
<개정 2022.2.15>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②
상속받은 주택
[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{상속
받은 1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“재개발사
업”이라 한다), 재건축사업(이하 “재건축사업”이라 한다)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,
가로주택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(이하 “소규모재건축사업등”이라 한다)의
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}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
각
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]
과 그 밖의 주택
(상속개시 당시 보
유한 주택
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
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,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
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
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
항에서
“일반주택”이라 한다)
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
세대가
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
소유하고
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상
속인과
피
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
1
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
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
하며, 세대를
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
상으로서 1주택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을 동거봉양하기 위
하여 세대를 합침에
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
이전부터 보유하고
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
(이하 제3항, 제7항제1호,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)
. <개정 2022.2.15>
1.
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
2.
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
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
3.
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
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
4.
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
주
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
(기준시가가 같은
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)
③
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
공동상속주택
[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
소유하는 1주택
을 말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(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
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
주택을 말한다]
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
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
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2.15>
1.
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
2.
삭제 <2008.2.22>
3.
최연장자
⑳
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
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
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,
2020년 7월 10일 이전에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
함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,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)에 따른 주택[같은 목 2) 및 3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임대주택”이라 한다}
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
(이하 “장기어린이집”이라 한다)
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
(이하 이 조에서 “거주주택”이라
한다)
을 양도하는 경우
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
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
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
거주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 민간임대주
택으로 등록하였거나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
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
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
(양도한 다른 거주
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“직전거주주택”이라 한다)
이 있는 거주주택
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
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
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”이라 한다)
인 경우에는
직
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
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
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
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
제
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
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,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
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
간을 말한다)
이 2년 이상일 것
2.
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, 장기임대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,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
(이하 이 호에서 “임대료등”이라 한다)
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
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
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3.
장기어린이집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,
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
㉑
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
(이하 이 조에서 “임대기간요건”
이라 한다)
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
(이하 이 조에서 “운영기간요건”이라 한다)
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
장
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